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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이태원 참사

檢, '이태원 참사 골목' 해밀톤호텔 대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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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임차인들 징역 8개월…법인에 벌금도

골목 불법 건축물 세워 인명피해 키운 혐의

호텔 대표 "유가족에 애도…앞으로 법 준수"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모 대표. 2023.03.10.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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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6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인근 주점 임차인인 '프로스트' 업주 박모씨와 라운지바 '브론즈' 대표 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원,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해밀턴호텔이 세운 가벽 때문에 골목의 폭이 좁아져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해밀톤호텔 뒤쪽 '브론즈'의 테라스를 무단 증축했다 용산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이를 철거했다. 그러나 열흘 뒤 다시 경량철골과 유리로 이뤄진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밀톤호텔은 지난 2013년 호텔 북쪽 야외 테라스와 별관 가벽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뒤 지난해까지 9년 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2018년 2월에는 실외기 차폐용 철제 붉은 가벽을 증축해 도로 폭을 20㎝가량 좁혔지만 이를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테라스 증축과 관련한 건축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참사가 발생한 지점에 설치한 철제 가벽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축선을 넘었는지 불분명하며 신고 의무가 있는 담장도 아니란 취지다.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이씨 측 변호인은 "직접 무단증축을 한 게 아니라 임차인과 상생 차원에서 증축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가벽 설치도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와 소음이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하라는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건축법 위반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는 "저희 회사 옆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회사경영에 있어서 더욱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주점 임차인인 박씨와 안씨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29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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