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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해밀톤 호텔 대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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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6일 결심공판 진행

해밀톤 대표 "유가족에 애도·위로"

뉴스1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모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사고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2023.3.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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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이모씨(76) 등 4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1년,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와 해밀톤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씨(4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해밀톤 호텔 법인 해밀톤관광 벌금 30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프로스트의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해밀톤 호텔 정문 서쪽에 설치한 최고 높이 약 2.8m, 최고 너비 6m의 철제 패널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3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도 있다.

박씨 역시 참사가 발생한 프로스트 매장 앞 삼거리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약 13㎡의 도로를 점유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씨 측은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참사가 발생한 도로에 설치한 철제 가벽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재차 부인했다.

건축법상 담장은 분리된 건축물로 규정하는데, 해당 가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고 도로 침범 등도 적어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안씨와 박씨는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안씨는 이씨와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호텔 옆 골목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안씨와 박씨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선고 기일은 11월29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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