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지원 확대…'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천만원(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정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협의회서 결정

질병청, 백신접종 사망자 유족 소송서 항소 취하하기로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철선 고미혜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숨졌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으로 나온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지난해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사인불명 위로금은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지급액은 1천만원으로, 지금까지 56명에게 지급됐다.

앞으로는 사인불명 위로금 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고, 위로금도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연합뉴스

[그래픽]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당정 협의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또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불명인 경우엔 최대 2천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 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도 신설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접종 3일 이내 사망한 경우엔 1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위원회에서 시간 근접 여부와 특이 경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1천∼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망사례에 대해서 별도 신청 없이 이번에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새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한다.

박 정책위원장은 아울러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사망위로금과 질병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데 대해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1년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쓰러져 수일 만에 사망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남성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자 질병청은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코로나 위기 중 백신 참여한 분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절차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