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매점 운영한 뒤 폐업한 점주, 본사 상대로 소송
“본사가 예상 수익 속였다” 주장했지만
법원서 기각…“가맹 계약 위반 증거 없다”
뚜레쥬르 로고. [CJ푸드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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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뚜레쥬르 점주가 “본사인 CJ푸드빌이 예상 수익을 속였다”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이 가맹 계약을 위반했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8민사부(부장 신용무)는 뚜레쥬르 점포를 10년간 운영한 뒤 폐업한 점주 A씨가 CJ푸드빌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07년 CJ푸드빌과 뚜레쥬르 가맹 계약을 맺고 서울의 한 점포를 운영하다 2017년에 폐업했다. 10년간 가맹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A씨는 폐업 이후 돌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CJ푸드빌이 일방적으로 영업거점지역(가맹점 운영 지역)을 지정했다”며 “해당 지역 내에서만 가게를 운영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한 뒤 인근에 다른 지점을 개점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부터 폐업할 때까지 5억원 상당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이중 3억원을 CJ푸드빌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CJ푸드빌이 A씨의 점포 인근에 별도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계약서엔 ‘영업거점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CJ푸드빌의 판단에 따라 신규 출점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충분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지 않고, CJ푸드빌이 특정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10년간 점포를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이 충분한 수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매출 감소엔 여러 원인이 있으므로 CJ푸드빌이 A씨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약속된 연평균 고정수익이 4억5000만원이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는 CJ푸드빌이 제시한 금액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한 법원은 “CJ푸드빌이 A씨 점포 인근에 2개의 지점을 설치하긴 했지만 이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영업거점지역 밖에 위치하므로 가맹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점포와 해당 2개 지점은 각각 도보 1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해 6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A씨의 신고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정이 고려됐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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