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광주지역 퇴직 교원[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역 퇴직 교원들이 “아동학대 관련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5일 ‘광주지역 선생님 지키기 퇴임 선배 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과 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면서 “국회는 교권 보호 합의안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고 말했다.
또, “학교가 무분별한 민원과 다툼, 반목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 강화, 현실성 있는 학생 분리 방안 마련하라”며 “학교폭력 업무 완전 이관, 교육(지원)청 중심의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의 구분 등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