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서 ‘자리배치 항의’ 폭행
학교 측, 가해 학생 퇴학 처분 결정
피해 교사에 치료비·특별휴가 제공
녹색병원, 전교조 등 소속 활동가들이 5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2023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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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해 교사가 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퇴학 조치 됐다.
5일 광주시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6월30일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A군(16)이 교실에서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해당 반은 1교시에 교실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학생들이 앉을 자리를 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A군은 자신이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교사에게 항의했다.
B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격분한 A군은 B교사의 얼굴 등을 2∼3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으로 쓰러진 B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현재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광주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난 7월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 다만 경찰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신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A군과 합의한 B교사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해당 교사는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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