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가 4일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벌어진 집단 연가·병가 사태에 대해 교원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장관-교사 간담회를 주 1회 개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5일 이 부총리는 오후 1시께 정부종합청사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가, 병가를 사용하신 상황에는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교육부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당일 추모 또는 집회 참여를 위한 연·병가 사용과 학교 임시 휴업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연·병가를 사용하고 국회 앞에 집회를 위해 모이면서 방침이 바뀌었다.
이 부총리는 “9월 4일 함께 아픔을 나누며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게 고인을 추모해 주신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대다수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교사와 적극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장관이 직접 현장의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 드릴 것을 약속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교권 회복 대책을 마련했지만 단기간 무너진 교권을 회복시키고 신뢰를 되살리는데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했고, 곧바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청 등 교육기관 의견 청취 절차 개설과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을 위해서는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해 국회와 협력하고 있다. 봅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도 꾸렸다.
이 부총리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과 학부모님들이 협조해야 할 부분, 학교 밖 지역사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노력이 하나로 합쳐지도록 오늘부터 범국민 학교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의 3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학교를 위해 실천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