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과 고 의원의 설전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 퇴치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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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해당 인터뷰를 대선 직전 내보낸 뉴스타파를 거론하며 “이런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호응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사례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병풍, 2007년 대선 때 BBK, 대장동 조작” 등을 언급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으로 대선판을 엎으려는 기도는 단순히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근절시켜야할 정치문화”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답변을 듣지 않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을 보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대법원에서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가짜뉴스라고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장모는 1원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하지 않았나. 당시 팩트체크 없이 보도한 언론사들도 방통위가 다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가짜뉴스가 중대범죄이고 국기문란이라면 선거 당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윤 대통령이야말로 중대 범죄자이고 국기문란을 한 행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위원장 대신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해촉을 두고 “(해촉 배경이 된) 부실·편파 심의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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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이 위원장에게 답변 기회를 주자 고 의원은 “(이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을 안 듣겠다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역사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라며 직접 답변에 나섰다. 그는 “직무수행에 현저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심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마치 진행 상황 모든 것이 위법이고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것 아니지 않나. 국무위원한테 이동관 씨가 뭡니까”라며 고 의원의 호칭 사용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에 현행법상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보면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돼 있는 부분은 없다”며 “과도하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임명이 됐는데 계속 ‘이동관 씨’라고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며 고 의원을 비판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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