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웅 "기소 피고인 승진, 文정부 때부터 내려온 유구한 전통"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공판 출석 |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검사장 승진 인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관련자를 무혐의를 처리했고 대검 징계위에서도 무혐의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는 손 검사의 승진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일반 공무원이 재판을 받는데 고위직 승진이 가능하냐'는 홍 의원의 물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그건 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이자 판단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만약 이 고발 사주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사가 선거에 불법 개입해서 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민은 손 검사의 승진 인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인사 폭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할 때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던 피고인 신분이었고, 그 사건 주범으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기소된 상태에서 부부장(검사)으로 승진했다"며 "기소된 피고인을 승진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내려온 유구한 전통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2주 정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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