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자유의 문제지만 수사나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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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해서)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는가”라며 공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무산되자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단식 농성’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 “오늘 (이 대표의 검찰) 조사가 무산된 것은 사전에 이날 오전에 시간이 가능해 (소환 조사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검찰 쪽에서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입장을 사전에 밝혔는데 검찰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오늘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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