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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교권 추락

교권보호 실질적 법개정 ‘0’…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 [전국 교사 집단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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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왜 거리로 나섰나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규명·대책 촉구

아동학대 면책권·학교장 은폐 징계 등

교육부 마련한 교권보호 대책 상당수

법 개정 없인 당장 실현하기 힘들어

“입법 의지 보여달라” 국회 앞서 호소

여야, ‘교육 4법’ 7일 추가 논의키로

교사들이 4일 사상 초유의 집단 연가 투쟁을 벌이며 전면에 내세운 것은 ‘공교육 정상화’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에 노출된 교사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최근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들은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헌화를 마친 참석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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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이 알려진 후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권보호 정책·법안 촉구다.

교육부는 7월부터 현장 교사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달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무분별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시스템 마련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 △학부모 책무성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현장 교원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이 대거 담겼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에게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교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내놓기도 했다.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된 고시는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대책 중 상당수가 입법 지원이 필요해 당장 실현이 어렵다는 점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고, 시도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하는 학교장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나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게 제재를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모두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집회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을 최종 시한으로 걸고 교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대책을 내놓고 끝내지 말고 법 개정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매번 종로 일대에서 열리던 집회가 5차 집회인 지난달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열린 것도 이런 이유다.

세계일보

재량휴업에 텅 빈 교실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인천 한 초등학교가 재량 휴업에 들어가면서 교실이 비어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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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단축수업에 하교하는 학생들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1교시를 마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도심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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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여당이 포함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만들고 교권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날까지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당초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8월 중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불발됐다. 지난 1일에는 교육부가 4자 협의체를 연 뒤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4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수 시간 뒤 여당에서 “4일 열기로 했던 국회 교육위 회의는 미합의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정 연기됐다”며 뒤집었다. 교육부는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교사들의 분노를 막지는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권 관련 법안 신속 통과를 추진하고 교권 보호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교사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할 것이다. 약속드린 입법과제도 꼭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한 번 더 열고 추가 입법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늦어도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유나·박지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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