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청주 한 아파트 50대 관리사무소 직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25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A씨(53)가 지하 2층 환기실에서 약 3m 아래 지하 3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동료 직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3일 숨졌다.

A씨의 사망 이후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