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사진.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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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25분께 청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동자 A(53)씨가 지하 2층 환기실로 진입했다가 3.3m 아래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전날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주택관리업체 우리관리주식회사 소속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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