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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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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프로게이머, 미성년자 성희롱 논란에 1년간 대회 출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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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e스포츠 '클리드' 김태민, 대회 참가자격 12개월 정지

연합뉴스

LCK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메신저로 여성 팬을 성희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클리드' 김태민(한화생명e스포츠)의 대회 참가 자격이 1년간 정지됐다.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국은 4일 공지사항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클리드' 김태민 선수에게 12개월간의 LCK 및 LCK 챌린저스(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클리드는 지난 6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 팬과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소속 팀인 한화생명e스포츠는 논란이 확산하자 클리드를 당시 진행 중이던 LCK 서머 경기 선발에서 제외했다.

LCK 사무국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진행한 수위 높은 성적 발언과 부적절한 사진 요구가 있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를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의심할 사정이 여럿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진행한 수위 높은 성적 발언 등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LCK 규정에 따라 클리드는 내년까지 LCK 및 2군 리그인 LCK CL은 물론, 다른 국내외 공식 LoL e스포츠 리그에도 참가할 수 없다. 클리드 측이 14일 내로 e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 내용은 확정된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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