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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정선거'소송 모두 '맹탕' 종결…"소모적 의혹제기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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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15일) 관련 전체 선거소송이 3년여 만에 모두 종결됐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다.

이중 95건이 기각됐고,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으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투표지분류기 기능의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나 (사전)투표지 위조·교체 주장 등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이 모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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