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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여성엔 여전히 불안한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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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신고 여성이 4.5배…직장내 추행 신고도 남성의 13.5배

연합뉴스

지난해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열흘 앞둔 4일 직장 내 스토킹·성범죄 실태를 발표하면서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신고 처리현황을 인용해, 피해자는 1만3천7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1만1천112명·80.7%)이 남성의 약 4.5배였다.

2020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년여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해를 신고한 경우도 여성(1천45명)이 남성(79명)의 약 13.2배로 압도적인 비율이었다.

이 중 2022년까지 접수된 신고 1천8건 중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직장 동료인 경우는 각각 16.3%(164건), 30.5%(307건)였다.

올해 1, 2분기에 접수된 174건 중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사인 경우가 74.1%(129건), 동료인 경우는 3.4%(6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그러나 직장내 성범죄에 대해 처벌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관련 신고 사건 3천186건 중 7.1%(225건)에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같은 기간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신고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449건 중 35건(7.8%)이었다.

직장갑질119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이 의원실 등은 이날 오전 신당역 10번 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신당역 사건이 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겨우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됐을 뿐"이라며 "여성이 출근길에서, 일터에서, 귀갓길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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