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까지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으면 장기 기증을 이유로 한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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