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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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 금융 당국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치료를 받지 않는데도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기 기증자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어린이 실손보험이 보험사들의 상술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고 가입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난달 말까지 판매 상품 내용을 모두 바꾸도록 했다.
현대해상을 비롯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 간에 어린이 실손보험 상품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입 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해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낮은 성인 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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