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현진)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A씨가 끌어들인 동생 B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각 범행을 주도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까지 끌어들였고, 동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마저 대부분 자신이 챙겼다"며 "나머지 공범들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17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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