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분별한 직위해제 관행 방지
법무부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
교육부와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함께 참여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