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불심검문 요건을 완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심검문 때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불심검문 규정에는 제복을 착용해 신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찰관도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우려했다.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법 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형 감면·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형 감경과 면제 사유로 '살인, 강간, 강도,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을 때'로 바뀌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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