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불출석하고 이틀 뒤 음주운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27%(면허 취소 기준 0.08%) 상태로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서 대덕구까지 8㎞를 운전하고, 지구대에 도착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달 뒤인 6월 24일 오후 10시 40분께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유성구까지 3.5㎞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이들 범행으로 인한 재판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이틀 뒤인 올해 2월 5일 오후 6시 10분께 또다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2㎞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단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이미 2000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무런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앞으로 다시는 운전대를 안 잡겠다'며 여러 차례 재판부 면전에서 다짐하고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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