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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교권 추락

정부·국회 교권보호 법안 정비 속도···교원지위법 등 이르면 21일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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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예정됐던 교육위 전체회의는 연기

경향신문

1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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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등 교권보호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사망 교사 49재를 맞아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끓어오르는 교직사회의 여론을 달래는 모양새다. 여야 합의를 마친 개정안은 이르면 21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4건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교육위 전체회의에 올라갈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건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악성 민원과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등을 추가한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심의는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민원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 등이 새로 담긴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이 명시된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교육부는 교육위가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교육위가 잠정 연기되면서 법안 처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교육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법안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다음주 중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논의한 뒤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일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 연가·병가 등에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교육부는 이날 4자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교사들 달래기에 나섰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타까운 사건 후 교권회복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집단 연가·병가 등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 수업권이 침해돼 학교 구성원 간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이것은 고인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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