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하는 김충섭 김천시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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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명절선물 배부와 관련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사무관 A 씨와 서기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민 241명에게 600여만 원어치의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대답없이 들어갔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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