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레진 등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준다는 제의를 받는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와 치과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공모해 환자들에게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아를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게 한 사건에서는 환자 2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실제 시행하지 않은 수술을 진단서에 추가해 보험금을 편취해간 사건에서 환자가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하루 만에 끝난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는 환자 3명이 200만~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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