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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이후 법령 정비 현황은…"국회 계류중인 법안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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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점검회의…"조속한 처리 요청"

연합뉴스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제11차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관련해 법률 1건과 시행령 7건이 5월 이후 추가로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11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5월 5차 점검회의 때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다.

점검 결과 5월 회의 이후 시행령은 총 7건이 개정됐다.

먼저 재난 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 가점 부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했으며, 이에 따른 협의회가 이달 18일 출범했다.

법률의 경우 5월까지 6건이 제정된 후 1건이 추가로 제정되는 데 그쳤다.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통합 치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현재 종합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2건이다.

인파 사고 재발 방지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권 부여 ▲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 지자체장의 재난 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이다.

그밖에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근거 마련 ▲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 감면 ▲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된 핵심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있어 정기 국회 때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협조를 통해 인파 사고를 예방하고 지자체의 재난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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