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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적용 유예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5~49인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 개발, 사업 관리 등 일인 다역을 하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외부 도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기는 어렵다"며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개월 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과 함께 시행 준비를 아예 포기하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기중앙회 임원진들도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방문해 유예 기간 연장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으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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