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기죄 짓고 단식하면 수사 없어지나…李수사 그대로 진행"
한동훈 장관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선언을 두고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것인가.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단식해선 안 된다'고 이 대표 본인이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선 "개인 토착 비리 형사 사건 수사"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조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죄, 사기죄를 짓거나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느냐"며 "형사 사건은 (단식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다음 달 4일 이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또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한 장관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생업이 있고 일정이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그렇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소환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해 충분히 입장을 밝힌다. 그게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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