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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7부 능선 넘었다…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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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결
與 고성 속 퇴장, 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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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요청을 들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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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민주당의 정략적 총선 전략이라는 입장을 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은 결국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계속 유도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비난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며 "방청 권한 부여는 위원장 권한이지만 최소한 협의나 논의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다르게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파행과 불참으로 일관했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려는 모습이 재연됐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유가족께 유감의 말씀 드린다"라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법사위 등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의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 일정을 마친 후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작년 10·29 참사 이후 유가족이 흘린 눈물을 기억한다. 국회는 국민의 기관으로서, 국민이 눈물을 흘린다면 닦아줘야 하는데 그리 하지 못했다"라며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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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의결 후,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항의를 들으며 이동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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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전날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야당은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해 원안의 조항들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했다.

법안에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씩,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향후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순으로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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