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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국회 행안위 '이태원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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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관련 항의하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오늘(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간사 이만희 의원과 권성동, 김용판, 김웅 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며 여당 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퇴장 전 이만희 의원은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분명히 드렸다"며 "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국정운영 프레임을 씌우고 이태원 참사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정부와 여당에 비정한 프레임을 씌워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정략적 목적만 가진 민주당의 특별법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강병원, 송재호, 이해식, 오영환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리를 지키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법안에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 아니냐"며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회의에 함께하고 협조해야 하지 않겠나. 특별법이 희생자와 유가족 아픔을 덜어 드리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앞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위원이 3명씩 참여하는 심의 기구인 안건조정위를 거쳐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이날 회의에 올려졌습니다.

기존 안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족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단순 거주·체류자는 배제한 게 대표적입니다.

또 피해자 배·보상 관련 법적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선언적 문구를 반영했고, 정부의 희생자 명단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의 연대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 역시 통과된 법안에선 빠졌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합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입니다.

민주당은 12월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내년 3~4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 법안이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진 현재로서 미지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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