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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다음 달 11일 시행됩니다.
오늘(31일)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하면 각각 5만 원,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에서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월가량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시행 초기 포상금이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 원이었다가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신고 사례가 속출해 행정력 부담이 컸고 포상금 재원인 예산 부족까지 겹쳐 6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포상금을 면허 취소 수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 3만 원으로 낮췄고 신고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연간 5회로 제한했습니다.
포상금은 음주운전을 목격한 신고자가 관할 경찰서에 포상금을 신청하면,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1천246건, 2021년 1천769건, 지난해 1천650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1천23건 등입니다.
112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2020년 1천913건, 2021년 4천299건, 지난해 4천988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3천301건 등입니다.
앞서 4월 제주도의회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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