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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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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치아 갯수 부풀리고 허위 임플란트…치과 보험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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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편취

치과와 상담실장 공모해 조직적 범행

상담실장이 보험설계사인 경우도

아시아경제

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 보험사기도 일어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치아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보험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보험대리점(GA)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보험사기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기의 유형도 다양했다. A보험사 소속 모집조직은 치과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실장 B씨와 C씨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했다. 이들이 내원 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공모한 것이다. 이들은 이미 치과 질환이 있는 환자 10명들에게 치고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장해 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치료받고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이들의 벌금은 각 100만원에 그쳤다.

보험설계사와 치과가 조직적으로 치료 치아 개수를 허위로 부풀리기도 했다.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고 보험금 9억7000만원을 가로챈 것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치과 관계자 2명과 설계사 6명, 환자 28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임플란트 수술 기록을 부풀린 경우도 있다. 환자 C씨는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 함'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D치과로부터 발급받았다. C씨는 이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보험금 1200만원을 받아냈다. D치과 관계자 원장과 상당실장은 C씨 등 환자 27명이 같은 수법으로 102회에 걸쳐 보험금 1억1359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D치과 원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상담실장 및 환자 C씨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처분받았다.

실제 수술을 했지만 수술일자를 쪼개서 과다청구한 경우도 적발됐다. 환자 E씨 등 4명은 특정일에 2개 이상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 동반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음에도 여러 날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를 F치과로부터 발급받았다. 이를 통해 12회에 걸쳐 보험금 2100만원을 받아냈다. 환자 E씨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원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상담실장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점은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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