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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금과 보험

"임플란트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타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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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금융감독원


#. 환자 A씨는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함'이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B치과로부터 받았다. A씨는 12회에 걸쳐 수술보험금 1200만원을 수령했는데 결국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병원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A씨처럼 임플란트 관련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환자의 8.7%(80만5000명)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2018년보다 38.9%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 치아 보험상품 관련 보험금 청구도 증가하면서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 병원과 공모해 사기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보험설계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화 등으로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3~4개의 치아보험에 가입시킨 후 보험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수취하는 식이다. 또 감액기간 1년 경과 후 공모한 치과병원에 환자가 내원해 치료를 받고, 병원은 레진 등 충전치료 개수를 부풀린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수취한 보험금 일부를 설계사가 병원 치료비 후납과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했다.

금감원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치아보험 가입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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