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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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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입장 전달

연합뉴스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정윤모 상근부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3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업계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김기문 회장, 배조웅 수석부회장,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김도읍(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찾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김 회장은 "불과 5개월 후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는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68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대표가 영업,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다역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외부 조력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유예 기간 없이 5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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