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지난 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실제 몰카를 찍는 범행 장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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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하철역 등에서 5년간 43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34)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동안 총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는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도 3차례나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당해 붙잡혔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수사하다 주거지에서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같은 범행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불법촬영 등 두 차례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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