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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산재로 숨진 근로자 10% 감소…'중대재해법 기소' 대기업은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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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89명… 건설업 147명
떨어짐 111명·끼임사고 35명.. 정부 "위험성 평가·현장점검 효과"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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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 1년 전(318명)보다 29명(9.1%) 줄었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284건이 발생해 작년 동기(301건)보다 17건(5.6%) 감소했다.

주요 업종별 사망자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147명, 제조업은 81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명, 19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179명으로 1년 전보다 18명,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10명으로 11명 감소했다.

다만 건설업과 기타 업종의 경우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각각 7명, 5명 늘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1명으로 21명, 끼임이 35명으로 1명, 부딪힘이 33명으로 9명 줄었다. 하지만 깔림·뒤집힘은 26명으로 8명, 물체에 맞음은 39명으로 7명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를 사고 발생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26명), 충남(24명), 서울(21명), 부산(19명), 전남(16명), 전북(16명), 인천(14명) 등 순이다.

2명 이상 숨지는 대형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이 산재 사망자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작년 11월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매달 두 차례 하는 현장 점검이 산재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망자 감소세가 지속되도록 위험성 평가 현장 안착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겠다"며 "사업장에서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수사당국이 기소한 사건은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 적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중소·중견업체가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기업의 경우 1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기본적인 안전보건체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자 규명 등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수사와 기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로펌 선임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재정여력도 법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중견업체 간 기소 건수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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