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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해 국회 정문 들이받은 음주운전자...'면허 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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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래픽=이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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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0대 음주 운전자가 국회 정문을 들이받은 뒤 국회 안까지 운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3시 20분께 국회의사당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승용차를 몰고 국회 정문과 차단기를 차례대로 스치고 국회 안까지 더 운전한 뒤 멈춰 섰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상태였는데, A씨는 국회 내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음주운전으로 현재 국회 정문에 위치한 철제문 일부와 차단기가 파손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한 뒤 파손 견적을 확인해 재물손괴 등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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