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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안건조정위서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여 불참 속 야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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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30일 행안위 안조위 열어 이태원참사법 단독 의결

피해자 범위 좁히고 배·보상 근거 빠져…"여당 결단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송재호 안건조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30.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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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오는 31일 열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안건조정위를 단독으로 열고 국민의힘 불참 속 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 재적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 가결이 가능하다. 송재호(위원장)·이해식·오영환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송재호 안건조정위원장은 법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차례에 걸친 안건조정위 회의를 마치고 이태원참사특별법 관련 심의를 다 마친 뒤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특별법은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했다. 단순 현장체류자와 해당 지역 거주자는 피해자 범위서 제외했다. 피해자 구조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판명받도록 했다. 송 위원장은 "보다 명확하게 피해자의 성격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4명과 유가족 추천 2명, 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법 피해 배·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피해자 간 연대 권리를 명시하라고 한 인권위원회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안타깝지만 선언적으로 배·보상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진상규명과 책임소재에 충실해야 하기에 본 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했다. 다만 진상규명에 이어 배·보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본 법에 충실히 담도록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용 의원은 "거부권이 행사될만한 조항들이 많이 빠졌다"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지만, 이제 여당이 이 법안을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단해야 할 순간만 남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여당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도 불참했는데 뜻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나와서 하는 게 맞다"며 "내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열리는 것을 보면 (여당이) 특별법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 자체가 대화와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논의 자체를 포기했다는 뜻이라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야당은 곧장 오는 31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당은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지만, 행안위 전체회의 22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9명에 불과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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