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지지입장' 발표
일선 학교엔 '집회 참석 등은 위법·해임·형사고발 가능' 공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7차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일부 교사들이 '우회파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9월4일 학교 재량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일부 교원들의 '우회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8.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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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전남 교원단체들이 '9월4일 공교육 멈춤의날'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이중 행보'를 규탄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교직원 복무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교직원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교육 멈춤의날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4일에 하루 연차를 내고 추모하자는 교사들의 우회 파업이다.
광주·전남에서도 4000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이번 멈춤의날에 양 교육감이 앞뒤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교직원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날을 겨냥해 '학교의 재량휴업, 교원 연가, 병가사용, 집회 참석 등은 위법이며 이를 어길 시 해임·해임 징계는 물론이고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표현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며 "언론에는 공교육 멈춤의날을 지지하는 것처럼 온갖 생색을 다 내고 정작 학교에는 교원들의 징계·고발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8일 교사들의 우회파업을 '교권 회복의 날'로 규정, "9월4일은 추모를 넘어 교권 회복을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선생님들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앞뒤 다른 행보에 학교는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공문을 근거로 학교관리자들은 교사들의 당일 복무신청을 거부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 교원들에게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이정선 교육감은 단도직입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3시쯤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이정선 교육감 이중 행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이날 '앞에서는 지지입장, 뒤로는 협박 공문, 전남교육청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남지부는 "전남교사 2800여명이 공교육 멈춤의날 추모 집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날 찬성 입장문을 발표한 지 반나절만에 '교원복무와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지난 28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이지 않게 하겠습니다'란 제목의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선생님들을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 9월4일은 교권과 학습권이 교실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남지부는 "겉으로는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날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면서, 학교장과 학교에는 사실상 불참을 종용한 셈"이라며 "재량휴업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재량이고, 교사들의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 전남지부는 9월4일 서이초 선생님 추모와 교권을 바로 세우려는 교사의 행동이 존중받길 바란다"며 "교사의 권리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지원 등 모든 방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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