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화재위험 점포 대상 별도 노후전선 정비사업 도입 권고
전통시장 화재 현장 |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도입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전기안전점검에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E등급' 판정받은 1천849개 점포 중 41.7%인 770곳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화재 예방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전통시장 점포의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장 단위로 정비 사업을 신청·선정하게 돼 있어, 해당 시장이 선정되지 않으면 화재 위험 점포라고 해도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중기부에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 추진 체계를 추가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전기안전공사 설계자문과 시공 후 검수 요청을 의무화하는 한편,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개선명령 사실을 공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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