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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 썩었다"며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오늘(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인천 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종업원과 손님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마트로 향했고, 마트에 도착하기 전 112에 전화해 "사장을 죽이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이 마트에 위협 사실을 알렸고, A 씨를 본 마트 직원과 손님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 씨를 추적해 2시간여 만에 지인 집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트에서 며칠 전 구입한 사과가 썩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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