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7건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경기 의정부시에 소재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중국인 노동자 A씨(52)가 깔려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용부는 DL이앤씨 전국 사업장 7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61곳(77.2%)에서 위반 사항 209건이 적발됐다.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인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