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봉현 도주로 사법시스템 신뢰 무너져”
1심서 징역 30년…김봉현 “형 너무 무거워”
횡령 혐의 김봉현 항소심 선고, 다음달 19일
1심서 징역 30년…김봉현 “형 너무 무거워”
횡령 혐의 김봉현 항소심 선고, 다음달 19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징역 30년)보다 높은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고 탈옥 계획을 세우는 등 사법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은 29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김 전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탈옥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탈옥 작전 계획서를 만드는 등 구체적 실행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탈옥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을 앞두고 보석 조건으로 풀려났으나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검거되는 등 수차례 도주 의사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회복되길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은 29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김 전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탈옥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탈옥 작전 계획서를 만드는 등 구체적 실행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탈옥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을 앞두고 보석 조건으로 풀려났으나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검거되는 등 수차례 도주 의사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회복되길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재향군인회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재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원”이라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금액을 개인 목적으로 쓴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이 없으므로 내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