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총대출한도 5억 -> 6억
총대출한도 5억 -> 6억
(주택금융공사 제공) |
집을 담보로 맡기고 월마다 노후 자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대상자와 월지급금이 확대된다.
8월 29일 주택금융공사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여도 총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 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 72세(일반주택, 종신·정액형) 기준. (주택금융공사 제공) |
이번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 대상 주택 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 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20%까지 월지급금이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 72세(일반주택, 종신·정액형) 기준, 시세 12억원 주택의 경우 월지급액이 283만9000원에서 340만7000원으로 56만8000원(20%)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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