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9월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시작점, 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