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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형건설사 중 첫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되나…숨죽인 DL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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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DL이앤씨
[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잇단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이유로 29일 DL이앤씨[375500]를 압수수색하면서 대형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DL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DL이엔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중대재해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는 작년에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사례는 있지만,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에 대한 중대재해법상 처벌 사례는 아직 없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대형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DL이앤씨가 8명으로 가장 많다. 그 뒤로 현대건설 4명, 대우건설 4명, 현대엔지니어링 3명, SK에코플랜트 2명, GS건설 1명 등이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다, 대형 건설사에서도 이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예상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DL이앤씨의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약 4주간 DL이앤씨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다.

이런 감독에도 지난 11일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자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4일 DL이앤씨 관련 합동 수사회의에서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DL이앤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 속에서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일부 층에서만 진행돼 직원들도 동요 없이 조용한 분위기"라고만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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