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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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잔액이 3개월간 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차주별 상황에 따라 최대 2025년 9월까지 적용되는 만큼 다음 달에 대거 만기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 6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은 76조2000억원, 차주는 3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만기연장이 71조원, 상환유예가 5조2000억원이었다. 상환유예 중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원금 상환은 미루고 이자만 갚고 있는 원금상환유예가 4조1000억원, 만기일시상환대출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이자 납부까지 미룬 이자상환유예는 1조1000억원이었다. 이자 상환까지 미룬 취약차주는 약 800명이다.
올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차주는 지난 3월 말(85조3000억원·38만8000명)보다 각각 9조1000억원과 3만7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9월(100조1000억원·43만4000명)과 비교하면 23조9000억원과 8만3000명이 감소했다.
9개월 동안 줄어든 만기연장(19조6000억원·7만3000명)의 약 92%는 정상상환 또는 대환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상환유예 잔액 감소분(3조3000억원·1만2000명)의 51%는 상환이 진행 중이고 42%는 상환이 끝났다. 줄어든 이자상환유예(1조원·1100명)의 52%는 상환을 시작했고, 37%는 상환을 마쳤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 감소분 중 채무조정액은 약 7%인 1조6000억원이었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조55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경우는 152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했다. 신청 자격만 있으면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든 지난해 9월 제5차 연장을 하면서 금융사와 차주간 자율협약으로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올 9월까지 지원하되 상환유예 차주는 올 3월 말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거치기간 최대 1년·상환기간 최대 5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다음 달 말이 만기인 상환유예 대출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상환계획서에 맞게 수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말에 만기가 오는 대출이 많아서 (일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까지 상환유예를 한 차주는 은행과 세심한 일대일 관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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