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기업이 29.7%에 달했고,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50.3%를 차지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예산부족'이 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가 22.8%로 뒤를 이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기업은 57.8%로 절반을 넘겼다.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이 16.5%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이 꼽혔으며,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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