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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붙잡혀 허위 인적 사항을 댄 만취운전자가 알고 보니 수배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0시 21분께 유성구 궁동의 상가 주차장 앞을 한 운전자가 승용차로 막고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출동해 차에서 자고 있던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밝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다.
신분증이 차에 있다는 A씨 말에 차 안을 확인해봤지만 신분증도 발견할 수 없었고 차 명의도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A씨 휴대전화에 등록된 프로필 정보로도 조회해봤지만 역시 다른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까지 휴대전화로 받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체포해 임의동행했다. 이후 경찰이 지문 신원조회를 하려 하자 A씨는 결국 자신의 인적 사항을 실토했다.
조회 결과 A씨는 사기·강간 등 11건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로 횡령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A씨 신병을 검찰로 인계한 경찰은 A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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