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 발의
의원정수 360명 늘리고 비례 120석 상향
“3% 봉쇄 룰 완화, 국회 입성문턱 낮춰야”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다당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정당연합 제도화, 3% 봉쇄조항 하향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거대 양당이 장악한 체제에서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보면 의원 정수를 현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 비중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적용하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 47석에서 120석으로 늘어난다. 또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 정당을 출현했던 폐혜를 낳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사진=용혜인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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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점은 3% 봉쇄 룰(정당득표율 3% 이상시 비례대표 진입 허용) 완화다. 이 같은 룰을 국민 50만표에 해당하는 1%로 하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공직선거에서 정당 간 선거연합을 제도화해 소수정당이 거대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각 정당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정책적 공통성에 기반을 둔 연대·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안착한 독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정당투표 기반의 선거제도, 다수의 비례대표 의석, 비례의석 배분에서 100% 연동률 적용, 선거에서의 정당연합 보장 등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여야가 참여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선거제 개편 방식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한 처리기간을 총선 1년 전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4월10일)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넘기자 7월15일, 늦어도 7월 말, 8월 말로 개편 시한을 못 받았지만 이마저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용 상임대표는 “기득권 양당은 정개특위 합의안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밀실 합의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 결과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귀일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 안은 최악의 퇴행”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위성정당 방지조항만 넣자는 양당의 의결로서는 절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9월 정기국회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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